작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7200여건 적발...1년새 2배 '급증'
작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7200여건 적발...1년새 2배 '급증'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3.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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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7263건으로, 전년 3884건보다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적발 건수가 7200여건을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총 7263건, 1만2757명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 건수는 지난 2016년 3884건에 비해 1.9배 증가한 수준이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은 772건(1543명)으로 집계됐으며,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391건(618명)이었다.

그 외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이 95건(177명),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을 세무당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도 알려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했다.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하도록 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서울, 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청약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이들 단지의 분양 계약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와 관계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자평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관련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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