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떴다방부터 불법중개까지 강력단속 벌인다
강남구, 떴다방부터 불법중개까지 강력단속 벌인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3.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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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이 이달 분양시즌을 맞아 분양아파트 현장과 견본주택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강남구가 ‘떴다방’ 등 분양권 불법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16일 서울 강남구청은 이달 분양시즌을 맞아 관내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분양아파트 현장과 견본주택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협조를 받아 ▲중개 알선이 금지된 분양권의 중개행위 ▲'떴다방'을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현장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강남구는 관내에서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2363명에게 자정노력 협조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해 강남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342명에게 총 2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에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중개업소의 위법행위를 사전 관리 감독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중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중개업 종사자분들의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강남구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각종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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