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선 국세청이 5개월간 세금탈루자 261명을 적발해 58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28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9월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588명에 대한 세무조사의 중간 결과로, 5개월만에 581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그간 국세청은 서울 전 지역, 경기 7개시, 세종, 부산 7곳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했으며 분양권 양도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탈루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을 변칙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거나 사업 소득을 누락한 뒤 이를 주택취득에 사용한 사업자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주택 가격 상승 지역 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25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밀한 세무조사를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 추적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실명법, 조세범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8·2 부동산 대책 및 후속 조치 이후에도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점 대상으로 했지만 투자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 이외 재건축 입주권 다운 계약서 등 유형은 전국적으로 다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