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낮추려고'...'디에이치자이 개포' 대거 명의변경
'세금 낮추려고'...'디에이치자이 개포' 대거 명의변경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18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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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지난 3월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3만1000여명이 몰리며 평균 25대 1, 최고 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에서 지난달 무더기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감정원과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당첨자 739명이 무더기로 분양권 명의변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의 분양물량 총 1690가구 중 43.7%가 명의변경으로 인한 증여 신고를 한 것이다.

이처럼 특정 단지에서 상당 수가 동시에 명의변경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명의변경이 무더기로 이뤄진 것은 '절세' 때문이다. 계약자들은 대부분 당첨자 1명의 이름을 부부간 증여를 통해 부부공동 명의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간 증여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의 명의를 2명 이상으로 분산할 경우 매각 시점에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고, 사는 동안 보유세 절감도 가능하면서 증여가 급증한 것이다.

특히,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양도차익이 수 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도 줄일 목적으로 명의변경이 대거 이뤄진 것이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최저 9억8000만원에서 최고 30억원 선에 달하는 고가아파트로, 시세차익이 6억∼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용면적 84㎡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12억5000만∼14억3000만원 수준이다.

일례로 14억원짜리 당첨자가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바꾸면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눈 경우 1인당 지분이 7억원으로 줄어든다.

입주 후 시세 차익이 오른 이 아파트를 20억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도 양도차익이 6억원이 아니라 각각 3억원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더 무거워지는 세금을 줄이게 되는 셈이다.

종부세도 인당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클수록 세금이 누진되는 구조여서 부부가 서로 지분을 나누면 절세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들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됨에 따라 부부간 공동명의와 증여 거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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