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총수일가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기업에 주주권 행사
국민연금, 총수일가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기업에 주주권 행사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7.12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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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국민연금이 이달 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등 부당지원 행위 차단에 나선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최선을 다해 관리·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모범규범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17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초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초안은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경영참여형 펀드 위탁운용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을 주주권 행사범위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위탁자산을 맡고 있는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넘기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경영진일가 사익 편취행위부당지원 행위를 중점관리 사안으로 추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중점관리 사안을 위반하는 기업에 우선 비공개로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개서한을 발송하거나 임원선임 반대 등 의결권을 행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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