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시, 암 직접 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9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한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말기 암, 암 수술 직후, 항암 치료 기간 중 입원이 필요하면 '자율 조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율 조정이 안 되는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해 피해를 본 소비자를 일괄 구제한다. 윤 원장은 "분쟁조정위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일시에 낸 보험료에서 일정한 이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떼고 나서 매월 연금을 준다.
앞서, 일부 가입자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왜 미포함해 주느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약관에 지급 재원 공제를 명시하지 않았고, 산출 방법서는 약관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공제하고 준 보험금을 추가해서 주라"고 지난달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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