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뺀 '주 52시간 근로'?... 유예 및 예외업종 의사 밝혀
한 발 뺀 '주 52시간 근로'?... 유예 및 예외업종 의사 밝혀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6.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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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52시간 단축 근무를 앞두고 유예 및 특별 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 52시간 단축 근무를 앞두고 유예 및 특별 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52시간 단축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불가피한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은 특별 연장근로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26일 김 부총리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차등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T 업종의 업무 특성상 24시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등 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 허용이나 유예 방침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연말까지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고소·고발 등 법적인 문제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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