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가입 영업을 하면서 골프 접대나 상품권 등 ‘특별이익’을 제공한 금융회사 14곳에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이 작년 3월 29일부터 11월 24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 금융사가 각 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업무 담당자나 고위 담당자들에게 제공한 특별이익 규모는 4억6천만원 상당에 이른다. 금감원은 해당 회사의 관련 임원 등 30명을 견책·주의 등으로 징계 처분하고, 위반 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DB손해보험,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하이투자증권, DB생명보험 등에 대해 올 2월 22일 조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7개사는 6월중에 조치할 계획이다. 임원을 제외한 기타 관련 직원에 대해선 회사 자체적으로 처리토록 통보했다.
금감원 측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운용되는 상품임에도 금융사들이 기업들에게 골프접대 등 특별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해선 올해 중 검사를 실시하고, 향후 퇴직연금 관련 골프접대 등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양정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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