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권 내부감사 자율조치 893건...금감원 "제도 도입 후 금융사고 매년 감소"
지난해 금융권 내부감사 자율조치 893건...금감원 "제도 도입 후 금융사고 매년 감소"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6.1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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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율조치 실적은 총 893건으로, 2016년보다 63건(6.6%) 감소했다. (자료=금감원)
지난해 자율조치 실적은 총 893건으로, 2016년보다 63건(6.6%) 감소했다. (자료=금감원)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지난해 내부감사협의제가 도입되면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7개 권역, 221개 금융사가 지난해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893건의 자율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부감사협의제도는 금감원과 금융사가 내부 통제가 취약한 부분을 점검 과제로 선정해 금융사 자체 감사 계획에 반영해 운영한 후 이행 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자율조치 실적은 총 893건으로, 2016년보다 63(6.6%)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제도운영 개선이 424(4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314), 임직원에 대한 조치(136) 및 주의(19) 순이었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 후 금융사고가 매년 감소하는 등 자율시정 시스템이 정착, 금융사의 내부통제 역량이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14223건이었던 금융사고 건수는 2015196, 2016171, 2017152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올해도 금감원은 금융사와 협의를 거쳐 점검 과제 61개를 선정했다.

은행은 미성년자 재형저축 가입과 명령 휴가 제도 운영 실태 등 22개 과제를, 보험사는 불건전 영업 행위와 치매 보험 운용 실태 등 19개 과제를 선정해 자체적으로 감사한 후 조치 내용 등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가볍고 반복적인 규정 위반 사항은 금융사 자체 시정을 유도하고 금감원은 위법·부당하거나 중대한 취약 부분에 검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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