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압박에 보장성 판매 열 올리는 보험사
IFRS17 압박에 보장성 판매 열 올리는 보험사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6.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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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수수료 마케팅에 눈가리고 아웅식 판매 급증... “설계사 사전예방 교육 필수”
최근 보험사들이 IFRS17 도입에 회계처리에서 더 유리한 보장성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불완전판매가 적발돼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는 시책이나 특판 등의 밀어내기 영업촉진 정책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보험사들이 IFRS17 도입에 회계처리에서 더 유리한 보장성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불완전판매가 적발돼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는 시책이나 특판 등의 밀어내기 영업촉진 정책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최근 보험사들이 IFRS17(새로운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회계처리에서 더 유리한 보장성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특판 등의 밀어내기 영업촉진 정책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고수수료에 눈이 멀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IFRS17 도입을 앞둔 보험사에 당국이 보장성판매 비율을 억지로 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국의 설계사, 판매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보장성비율 높여야 하는 압박,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두 달간 전국에서 총 150여명의 경찰이 저축성보험인줄 알고 A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한 언론사 보도에 의해 드러났다.

이는 보험사 내에서 보장성보험 비율을 높여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IFRS17 제도 도입으로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여야함과 동시에 수입보험료는 늘려야하게 때문에 보장성보험을 의도적으로 많이 판매해야 하는 압박이 보험사 내에 존재한다이 때문에 설계사 입장에서는 보장성보험을 회사에서 판매하라고 하고, 판매를 통해 얻게되는 수수료가 높으니 저축성보험 성격의 상품을 보장성보험으로 위장해 파는 사례가 잦다고 밝혔다.

IFRS17이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보험회계기준으로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제로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과 보험사가 함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카슈랑스 가운데 저축성 보험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06%를 기록한 반면 상해, 질병 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각각 0.18%, 0.13%로 저축성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을 웃돌았다. 방카슈랑스란 은행과 보험의 합성어로, 은행과 보험회사가 협력하여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과도한 수수료 마케팅, 밀어내기 판매전략으로 악용

이는 과도한 수수료 마케팅이나 밀어내기 판매 시책 전략으로 악용되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회사는 특판 명목으로 보장성상품 영업촉진정책을 펼칠 때 신계약을 단기간 내에 상품을 판매하도록 독려한다. 때문에 결국 설계사들은 불리한 내용은 숨긴채 판매 실적에만 치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말 과도한 밀어내기 마케팅 방법 중 하나인 '수수료 얹어주기' 전략 때문에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국입장에서 보험사에게 보장성과 저축성 보험 판매 비율을 조정해주는 등의 문제는 위험하다. 때문에 설계사 교육이 충실이 수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철성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실정에서 갑작스럽게 제도가 바뀌니 당국이나 정부 입장에서 보험사에 과도한 보장성판매를 줄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신 설계사 자질 등에 있어서 충실한 사전 교육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위험하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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