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궁중족발 사태 막아야'... 소상공인, 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막아야'... 소상공인, 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6.11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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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임대료 인상 문제로임차인 족발집 사장 김모(54)씨가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임대료 인상 문제로 족발집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의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11일 연합회는 이날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신고센터’ 현판식을 열면서 "서촌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중족발' 사태는 지난 7일 임차인 족발집 사장 김모(54)씨가 갑절로 높아진 보증금과 임대료로 갈등을 겪다 건물주를 망치로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공중족발 건물주인 이모(60)씨는 2015년 5월 기준 보증금 3000만원에 287만원이었던 건물 임대료를 같은 해 12월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1200만원을 올리면서 김모씨와 갈등을 겪게 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후 5년까지만 임대인에게 같은 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김모씨는 가게운영을 한지 7년째여서 해당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가게를 강제로 비우게 됐다.

이날 연합회는 "폭력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으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급작스러운 임대료 폭등으로 한 가족이 절망에 빠지는 폭압이 있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당할 수 없는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는 엄청난 폭력"이라며 "국회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하루빨리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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