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상률 5%로 낮아진다...이달 26일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 5%로 낮아진다...이달 26일부터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1.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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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이달 26일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는 영세업세와 소상공인이 시름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 개정령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상가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때 기존 금액 대비 5% 넘게 올릴 수 없게 된다. 이번 인상률 상한은 신규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지난 2002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비교적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뿐 아니라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데 제한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서울은 현행 4억원이 환산보증금 상한이 6억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5억원, 인천‧세종·파주·화성 등은 3억9000만원, 그 밖에 지역은 2억7000만원으로 환산보증금 기준이 상향됐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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