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숨통 트인다...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5%로 인하
소상공인 숨통 트인다...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5%로 인하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2.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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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됨에 따라 내년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기존 9%에서 5%로 낮아진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내년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지면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정과제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로써 새해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지게 된다.

또한 인상률 상한은 신규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물가상승률, 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수준의 절반 수준으로 상한을 인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은 50% 올리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데 제한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서울은 현행 4억원이 환산보증금 상한이 6억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5억원, 인천‧세종·파주·화성 등은 3억9000만원, 그 밖에 지역은 2억7000만원으로 환산보증금 기준이 상향됐다.

법무부는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상가임대차 계약의 94∼95%가 법적 보호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골목상권을 형성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등이 임대료 급등에 따라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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