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임박...임대등록 인센티브‧임차인 보호 핵심
'2차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임박...임대등록 인센티브‧임차인 보호 핵심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2.11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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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공적임대주택 100만호를 임기 내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29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의 2차 주거복지로드맵이 이번 주 공개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담은 2차 주거복지로드맵인 '임대등록 촉진 방안'이 이르면 금주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국토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일정 수준 인하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임대소득 2000만원이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율을 60%에서 40%로 깎아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에 관해서는 전월세시장 통계 구축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세상한제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 등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제도는 임대차 계약 종료됐을 때,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자발적 임대등록이 여의치 않으면 단계적으로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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