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상가임대료 부담 낮춰야"...이달 인상률 5% 인하
文대통령 "상가임대료 부담 낮춰야"...이달 인상률 5% 인하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1.09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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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각 부처에 주문함에 따라 지난 달 21일 입법예고를 했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려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21일 입법예고를 했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앞으로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진행하면 이달 중 상가임대료를 5%이하로 억제하는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지난 2002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비교적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뿐 아니라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데 제한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서울은 현행 4억원이 환산보증금 상한이 6억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5억원, 인천‧세종·파주·화성 등은 3억9000만원, 그 밖에 지역은 2억7000만원으로 환산보증금 기준이 상향됐다.

정부는 추가적인 서민·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책으로 연결짓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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