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연 5% 자동으로 올려왔던 관행이 사라진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임대사업자가 주변 시세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연 5%로 올리는 관행을 막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 민간 임대사업자는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서 임대료 상승률을 결정하게 돼있다.
그러나 다른 요인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 임대사업자들이 막연하게 연 5%씩 임대료를 인상해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이번 법 개정안은 연 5% 이내 증액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일정 규모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즉, 임대료 인상 범위가 연 5%에 못 미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묻지마’식 인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와 함께, 임대료 증액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임대료 증액을 신고할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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