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발생 시 최대 3배 배상'....남경필표 개정안 발의
'아파트 하자 발생 시 최대 3배 배상'....남경필표 개정안 발의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4.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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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하반기 남경필 경기지사가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등 부실시공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남경필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7일 경기도는 전날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피해액 기준 최대 3배까지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 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남경필 3호 법안이다.

남경필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화성 동탄2 부영아파트 현장 점검 시 부실시공 문제를 접한 후 십여 차례 현장방문과 주민간담회, 경기도 차원의 특별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어 남 지사는 부실시공 해결과 부영 최고책임자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차원의 현장조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청 바 있다.

도는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정 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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