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운용 “환매 중단 펀드 회수율 50~77%...상환 계획은 3월말 발표”
라임운용 “환매 중단 펀드 회수율 50~77%...상환 계획은 3월말 발표”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2.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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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이 도출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예상 회수율. (사진=라임운용자산)
삼일회계법인이 도출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예상 회수율. (사진=라임운용자산)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모펀드 2개의 회수 가능 금액이 최악의 경우 각각 50%, 58%에 그칠 것이란 실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라임자산운용에 따르면, 라임은 최근 펀드 회계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전달받았다. 그 결과 모(母) 펀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예상 회수율이 각각 50∼65%, 58∼77%이다.

다만 라임 측은 이번 실사 보고서에 대해 "예상 회수율은 고객의 최종 손실률이 아니며 기준가를 평가하는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며 "예상 회수율을 반영한 기준가를 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법인 실사는 기준가격 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초자산 실재성과 건전성 확인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평가액을 살펴보면 플루토 FI D-1호 펀드는 9373억원, 테티스 2호 펀드는 2424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회수율은 플루토 FI D-1호 펀드가 최소 50%, 최대 65%로 평가됐다. 테티스 2호 펀드는 최소 58%, 최대 77%로 나타났다.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기준가격이 매일 변하는 만큼 이번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가를 평가하는 것은 실무상 거의 이뤄지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펀드 실사를 마무리하면 삼일회계법인에서 제공한 가격을 참고해 시가평가자산, 장부가격 평가자산, 수익증권(FoF) 등 각 기준에 따라 재산을 평가해 기준가격에 반영할 예정이다.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해서는 “모(母)펀드뿐만 아니라 개별 자(子)펀드별로 체결돼 있어 개별 펀드별로 레버리지 비율이나 상황이 각각 다르다”며 “TRS 계약 관련 환매연기 펀드의 손실 비율을 단정적으로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라임은 채권추심 전문 로펌으로 법무법인 케이앤오를 선임했다. 케이앤오는 담보가 부족한 기초자산의 담보를 보강하고 변제기한이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권을 추심하는 역할을 한다. 라임 측은 “회계법인의 실사결과 보고서, 법무법인 케이앤오의 추심 업무 진행에 관한 의견 등 가능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기초자산의 공정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기준가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잠적한 이종필 전 운용총괄대표(CIO) 공석에는 새로운 전문가를 보강했다. 국내 상위 대형 자산운용사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내부통제 업무 수행력을 겸비한 신임 CIO와 준법감시인이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라임은 전날부터 신임 CIO와 준법감시인이 업무를 시작한데 이어 오늘부터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간 2차 협의체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오는 14일 삼일회계법인이 실사 결과를 발표하면 17일 펀드 기준가격 조정을 시작한다. 아울러 3월 말까지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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