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10곳 중 4곳 감사 선임해야...주총 ‘대란’ 우려
코스닥 상장사, 10곳 중 4곳 감사 선임해야...주총 ‘대란’ 우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2.12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주총에서  코스닥 상장 기업중 41.9%인 544개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신규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주총에서 코스닥 상장 기업중 41.9%인 544개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신규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 '대란'이 예상되자 주총을 준비하는 코스닥 기업들이 비상이다.

12일 코스닥협회가 12월말 결산 코스닥 상장기업 1298개를 대상으로 추산한 결과, 41.9%인 544개가 올해 주총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신규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보다 상대적으로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코스닥 기업의 특성상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선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12월말 결산 코스닥 상장기업 1244개 가운데 39.4%인 490개가 감사 선임 안건을 주총에 올렸고, 안건을 올린 회사 중 125개는 선임에 실패했다. 이처럼 안건 통과가 어려운 이유는 감사 선임 안건에 이른바 '3% 룰'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상법상 주총에서 안건을 결의하려면 회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만일 최대 주주의 지분이 25%를 넘는다면 재무제표 승인 등 일반적인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하지만 감사 선임 시에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이 전체 지분의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 주주들의 지분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

문제는 주주들의 코스닥 기업 주주총회 참여가 저조하다는 데 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가 많고 주식 보유 기간이 평균 3개월 정도로 짧다 보니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려 하는 투자자가 많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거나, 전문 의결권 수거업체에 의뢰해 주주들로부터 직접 의결권을 위임받는 기업도 늘었다. 그러나 지분 확보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이 또한 기업들게는 부담이 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수거업체를 통해 지분 1%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략 500만∼1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업체별로 금액 책정 방식이나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단순히 계산하면 지분 10%를 확보하는 데 최대 1억원가량이 소요되는 셈이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의 경우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가 많고 주식 보유 기간이 평균 3개월 정도로 짧다 보니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려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