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건설사, '주택도시기금 대출' 최대 2년 제한된다
부실시공 건설사, '주택도시기금 대출' 최대 2년 제한된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30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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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최대 2년간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최대 2년간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최대 2년간 받을 수 없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영업정지 기간과 별도로 처분 종료일로부터 최대 2년간 신규 출자 및 융자 약정 체결이 제한된다.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이면 영업정지 기간에만 출·융자가 제한되고,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면 영업정지 기간뿐만 아니라 처분 종료 이후 2년간 대출이 막힌다. 기존에 계약돼 진행 중인 출·융자가 있는 경우 대출 등이 중단된다.

누적벌점이 1.0 이상은 벌점에 비례해 신규와 기존 출·융자가 제한된다. 벌점이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누계 벌점 공개일부터 2년간 신규 출·융자가 금지된다.

동일 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했다면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제한하며, 영업정지와 벌점을 모두 받는 경우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해 불이익이 가해진다.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는 경우 각 업체가 받은 제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 출·융자 제한이 적용된다.

그 외 개정안에는 후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60% 이상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업체에 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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