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건설사 선분양 제한...시공사까지 제재
'부실시공' 건설사 선분양 제한...시공사까지 제재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6.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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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23 블록 내 한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보다 2∼3배 많은 하자보수가 발생하면서 '부실시공'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23 블록 내 한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보다 2∼3배 많은 하자보수가 발생하면서 건설사의 '부실시공'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오는 9월부터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시공사에 대한 선분양이 엄격히 제한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부실 시공업체 선분양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실공사로 제재를 받는 업체의 범위가 확대될 방침이다.

기존에는 선분양 제한 대상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 주체였으나,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시공사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업 주체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종료 후 2년간 선분양이 제한된다.

주택 종류와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선분양 제한 기간이 세분화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공사를 완전히 끝내고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나 분양할 수 있게 된다.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전체 동 골조공사,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은 2/3 이상, 1개월 이하이면 1/3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후에 분양이 가능해진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기존 3개에서 23개로 대폭 늘어난다.

기존 주택법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도 받아 '시공 상세도면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사 감독자 확인 없이 시행한 경우',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등도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가 아니더라도 건설기술진흥법상 누적 평균 벌점이 1.0 이상이면 벌점에 비례해 선분양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아파트는 벌점이 1.0 이상 3.0 미만은 1/3 이상 골조공사가 완료됐을 때, 벌점이 3.0 이상 5.0 미만이면 2/3 이상 끝나야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 벌점이 5.0 이상 10.0 미만이면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난 후, 10.0이 넘어가면 사용검사 이후로 분양 시기가 늦춰진다.

아울러,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시에 선분양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별로 산정된 선분양 제한 수준 중 높은 수준이 적용된다.

선분양 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현장의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사나 시공사의 영업정지 및 벌점 수준에 따른다.

이들 규정은 올해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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