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사회적 주택' 101호 공급...시세 50% 수준
서울‧경기 '사회적 주택' 101호 공급...시세 50% 수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6.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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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주택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사회적 주택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시세 반값 수준의 '사회적 주택'이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101호 공급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주택의 운영기관을 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운영 기관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운영을 맡게 된다.

다세대 주택의 구조상 1호 당 여러 개의 방이 딸려 있는 구조여서 대개 셰어하우스 형태로 방을 나눠 임대로 내놓게 된다. 방 하나를 임대하면 보증금은 150만원, 월임대료는 10만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연내 서울과 경기도에 사회적 주택 101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68호로 ▲서울 강북구 번동(10호) ▲노원구 상계동(12호‧9호), ▲도봉구 창동(10호) ▲동대문구 제기동(8호) ▲은평구 신사동(9호) ▲구로구 개봉동(10호) 등이다.

희망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원)여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대상 주택 열람을 마치고, 내달 신청접수를 거쳐 운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8월 입주자 모집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주거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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