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넓힌다...공급 박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넓힌다...공급 박차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4.24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사진=서울시)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청년주택 건립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대상지를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350m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6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 때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 대상지가 역 주변 반경 350m로 확대되면, 공급 가능한 청년주택이 지금보다 30∼35%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사업 대상지가 9.61㎢에서 12.64㎢으로 31%나 늘어나게 되며, 사업 대상지의 10%에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할 때 공급 가능한 주택이 9만6000호에서 12만7000호로 증가하게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역 주변에 청년주택을 지을만한 땅이 있고, 토지 소유주의 개발 의사도 있는데 '250m 이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런 곳에도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