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풍선효과 막겠다'... 상호금융도 DSR 규제 도입
'대출 풍선효과 막겠다'... 상호금융도 DSR 규제 도입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6.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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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부터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새로운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말부터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새로운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다음 달 말부터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새로운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23일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 규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DSR은 주택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로, 은행권에는 지난 3월 이미 도입됐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해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되면서 대출 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단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3천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등 저소득자 대출에 대해서는 신규 취급 시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DSR 소득 산정 방식은 DTI와 동일하지만, 이 방법으로 소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 조합과 금고에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내놓기 어려운 농·어업인은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의 지표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시점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우선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RTI1.25,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경우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또 개인사업자대출의 업종별 편중을 막기 위해 각 조합과 금고가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율적으로 업종별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1억원 초과 신규 대출을 취급할 경우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서 여신심사에 대한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DSR 도입으로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이 차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돼 여신심사업무가 선진화될 것이라며 앞서 시중은행 등이 DSR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차이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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