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해지유도나 '끼워팔기'땐 제재 받는다
보험상품 해지유도나 '끼워팔기'땐 제재 받는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6.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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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상품 끼워팔기를 하다 적발되면 제재를 받게된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보험상품 끼워팔기를 하다 적발되면 제재를 받게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새로운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기존 보험상품 해지를 유도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은근슬쩍 보험 상품을 '끼워팔기' 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제재를 받게 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도입했다.

이밖에 보험사 직원, 설계사들이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등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어기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면 감봉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자신의 병력 등 보험상품 가입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고지의무 위반도 금지된다. 실제 명의자가 아닌 사람의 보험계약을 체결시키거나 서명 등을 허위로 하게 하는 것도 안 된다.

또한 보험사는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의 소비자보호 책임자를 임원급으로 1명 이상 지정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주기적으로 영업행위 윤리준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에 따라 별도의 책임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측은 "이달부터는 기존 보험업법에 포함되지 않고 윤리준칙에만 있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회사 내규에 관련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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