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채권,지식재산권도 대출 담보 허용... 정부 동산 금융 활성화에 1조5천억 지원
설비,채권,지식재산권도 대출 담보 허용... 정부 동산 금융 활성화에 1조5천억 지원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5.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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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위원장은 “향후 5년간 약 3만 개 기업이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해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정부가 부동산 담보에 쏠려 있는 대출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2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경기 시화 산업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이 부동산이나 보증 외에도 기계·설비,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각종 자산을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동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이를 은행 여신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통해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산대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은행의 여신 운용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재 제조업에 한정된 동산담보대출 이용은 유통업,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동력이 없는 제품 및 원재료 등에 한정돼있던 동산 기준도 동력이 있는 물건과 반제품, 완제품 등에 모두 적용될 방침이다. 

담보 인정 비율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국내에 수요가 없는 동산은 해외매각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과 은행이 동산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는 향후 3년 간 1조5천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은행에게는 동산담보 부실채권에 대한 조기상각을 허용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업력이 짧거나 사업 규모가 작아 부동산이 없는 창업기업, 영세 중소기업도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5년간 약 3만 개 기업이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해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도 여러 자산을 묶어 담보로 활용하면 경기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줄고 경기 침체 시 채무불이행 위험이 줄어든다”며 “적절히 관리되면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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