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은행연합회가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개선하기 위해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동산담보대출의 이용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과 상호등기한 개인사업자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될 방침이다.
또 제조업에 한정됐던 유형자산·재고자산 담보 취급이 유통·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에서 가능해지며, 최저신용등급 요건도 사라진다.
무동력 자산과 원재료 등에 한정됐던 담보물도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반제품, 완제품 등 모든 동산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동산·채권담보대출 등 전용상품만 인정됐던 대출은 구매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담보인정비율의 경우 원칙적으로 40%였지만 우수 동산에 한해 60%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의 명칭이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으로 변경된다. 새 가이드라인은 은행별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