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에 장애 알리지 않아도 된다...치료 이력만 고지
앞으로 보험사에 장애 알리지 않아도 된다...치료 이력만 고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4.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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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보험 가입시 장애 상태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보험 가입시 장애 상태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

2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장애인 금융개선 방안에 따르면 당국은 상반기 내에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고 대신 치료 이력만 고지하면 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연말정산 때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장애인 전용 보험에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보험상품도 이날부터 판매하기로 했다.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사고 상대방에게 대물·대인 보험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사고당 2천만원, 연간 1억5천만원 한도로 보상해주되 손해액의 20%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한다.

수면장애 등 경증 정신질환자를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올해 중 나온다.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불면증 진료를 받은 환자가 정신병력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등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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