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설계사 보험상품 불법 판매 적발
보험대리점-설계사 보험상품 불법 판매 적발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4.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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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들의 불완전이나 불법 판매에 따른 제재가 발견돼 제재가 가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국내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들의 불완전 혹은 불법 판매가 발견돼 일부 업체에 제재가 가해졌다.

20일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보험대리점이나 해당 지점 설계사들에게 내려진 제재는 총 12건이다.

소비자가 손실을 볼 것으로 보면서도 상품을 갈아타도록 유도 하거나 가입자 몰래 서명을 대신해 가면서 상품을 팔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객들에게 받은 보험료를 엉뚱한 곳에 사적으로 사용한 보험대리점 설계사들도 적발됐다.

가령 티엠아이넷 보험대리점은 고객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험 계약을 맺으면 해약환급금이 일부만 지급되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가 계약을 옮기도록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번 달 해당 보험대리점에 신계약 모집 정지 90일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

대현인스㈜ 보험대리점의 경우 대표가 직접 나서 일부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자신이 이를 대신해 보험계약을 모집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현인스㈜ 보험대리점에는 30일의 신계약 모집 정지와 과태료 6580만원을, 관련 설계사에게는 131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현대인스오션은 상품의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모집하다 회사와 설계사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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