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변화올까'... 롯데‧현백‧하림, 지배구조 개편 나선 유통대기업
'공정위 제재 변화올까'... 롯데‧현백‧하림, 지배구조 개편 나선 유통대기업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4.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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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 기업CEO 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 평가 나올 전망
▲ 롯데와 현대백화점 하림 등 유통대기업들이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면서 공정위의 제재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현대백화점, 롯데)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지배구조 개편 바람으로 유통대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을 완성하고 있다.

롯데에 이어 현대백화점그룹이 순환출자를 개선했고, 식품회사인 하림 역시 단일지주사체제 출범을 예고했다. 이처럼 유통기업들이 지주사 개편을 속속 단행하면서 공정위의 제재에도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롯데하림 이어 현대백화점그룹, 사재로 순환출자 해소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현대백화점은 5일 이사회를 열고 ‘현대백화점→현대쇼핑→현대A&I→현대백화점’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 현대백화점그룹 오너 형제인 정지선 회장과 정교선 부회장이 사재로 계열사 지분을 사들였다.

정 회장은 320억원을 은행 차입으로 마련해 현대쇼핑이 가진 현대A&I의 지분 21.3%(5만1373주)를 사들였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의 현대A&I 지분은 52.1%에서 73.4%로 늘어났으며 현대쇼핑은 현대A&I 지분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게 됐다.

대주주인 정 부회장 역시 현대쇼핑이 보유한 현대그린푸드 지분 7.8%(757만8386주)를 매입해 ‘현대백화점→현대쇼핑→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으로 이어졌던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의 현대그린푸드 지분이 15.2%에서 23.0%로 늘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현대백화점 오너 일가가 주주권익 강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백화점 역시 지주사 체재 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1일 롯데지주는 롯데로지스틱스·대홍기획·롯데상사·한국후지필름·롯데지알에스·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비상장 계열사의 투자 부문을 흡수·합병했다. 이로써 롯데지주는 74만8963개에 달하던 순환출자고리를 약 3년8개월 만에 모두 정리하게 됐다.

하림그룹은 4일 최상위 지주사인 제일홀딩스가 중간 지주회사인 하림홀딩스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합병기일은 7월1일로, 존속회사의 이름은 하림지주로 정했다. 하림그룹은 4개의 지주회사(제일홀딩스, 하림홀딩스, 농수산홀딩스, 선진지주)와 50개가 넘는 계열사를 두고 있는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이로써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하며 공익법인 운영과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 실태에 대해 전면 조사에 들어간 만큼 잇따른 지배구조 개편으로 대기업 규제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 공정위, 직권조사 및 지주사 규제 강화 움직임 변화 올까

공정위는 지난해 4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하림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진행한 대기업집단 직권조사의 첫 대상이 됐다. 현재 하림그룹은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26)씨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승계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하반기까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대기업의 기존·신규 순환 출자 해소 규제는 물론 지주회사 규제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유통기업들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편으로 움직임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실태조사 등 유통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규제 완화 가능성을 말할 수는 없지만 다음달 초로 예정된 대기업 CEO(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3월 주총까지 대기업들의 지배 구조 개편에 대한 평가를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편안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거나 규제 강화를 통해 보완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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