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확보" 국민연금, 민간 전문위에 의결권 넘긴다
"공정성 확보" 국민연금, 민간 전문위에 의결권 넘긴다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3.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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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의 주도권을 민간 전문위원회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의 주도권을 민간 전문위원회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 “위원 3명 이상이 요구 시 외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의결권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의결권 전문위원회는 지난 2006년 설치된 국민연금 자문기구로, 국민연금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재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돼있다. 국민연금 내부위원회인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행사 판단이 곤란한 주주총회 안건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위원 3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의결권 안건을 직접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의결권전문위에 안건을 부의하지 않고 투자위원회가 직접 결정한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 사례에서도 똑같은 논란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결권 개정안이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이에 대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며, “녹취록 수준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해 상충여부 확인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조치로 논란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또한 오는 7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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