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조정시기, 4월→ 1월로 앞당겨진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정시기, 4월→ 1월로 앞당겨진다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8.02.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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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 조정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가 늦어 국민연금 수급자가 3개월간 손해를 보는 일이 내년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 조정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한 연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을 현행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했다. 오는 28일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연금급여의 실질 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다른 직역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가 늦어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월평균 연금액 89만원)는 지난해 물가상승률(1.9%)을 고려하면 올해 1∼3월 3개월간 총 5만원가량을 덜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5년 국민연금 수령액 조정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올렸지만, 당시 일부 의원이 추가비용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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