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사각지대 '저소득 아동' 복지지원 강화한다
주거 사각지대 '저소득 아동' 복지지원 강화한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3.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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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주거 사각지대에 내몰린 소년소녀 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이 확대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을 오는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의 일원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과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까지 복지혜택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이 완화된다.

소년소녀 가정 등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료가 50% 감면돼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도 완화된다.

전용 입식 부엌이나 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하는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까지 매입·전세임대 보증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으로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만 50만원 수준까지 낮춰 보증금 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그룹홈에 대한 매입·전세임대 지원은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도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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