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이끌 '사회적기업' 육성한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이끌 '사회적기업' 육성한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2.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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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방침이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기업을 발굴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 수익을 창출하는 등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우선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참여 가능 사업 분야는 건축·주택분야, 문화예술·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경제분야 등으로 다양하다.

단,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인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해 지정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참가 자격이 부여되며, 도시재생 교육·컨설팅 비용과 초기 사업비, 금융지원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한 국토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 기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오는 4월6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현장조사와 국토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초에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도입을 통해 수익창출뿐 아니라 사회적 목적 실현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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