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혜택 폭 넓힌다...최대 2500만원 대출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혜택 폭 넓힌다...최대 2500만원 대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2.19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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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복지 강화하기 위해 ‘청년임차보증금’의 대출 및 주거 요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의 최대 대출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19일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복지 강화하기 위해 ‘청년임차보증금’의 대출 및 대상요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청년임차보증금의 대출금액을 상향한다. 청년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최대 2000만원이었던 대출금액을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최대 2500만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보증금 2000만원 이하에다가 월세 7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보증부 월세 또는 전세 1억9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혜택 대상자를 대학원까지 넓힌다. 기존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했던 대상자를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시는 주거정보를 종합적 제공하는 청년주거포털사이트를 공식 운영한다. 서울시에 대한 청년주거정책 정보, 공공주택 및 맞춤형 직거래 정보, 임대차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자가진단부터 신청까지 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청년임차보증금 사업 지원대상과 대출금액이 확대된 만큼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시름하지 않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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