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는 '위반'... 일본 손 들어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는 '위반'... 일본 손 들어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2.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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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제소에 대해 WTO가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WTO가 일본의 손을 들었다.

2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 정부의 첫 수입금지 조치는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앞서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SPS는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오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당장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1심 판정이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앞서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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