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첫 시행...“집주인 2명으로도 추진 가능”
‘자율주택정비사업’ 첫 시행...“집주인 2명으로도 추진 가능”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2.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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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집주인 2명이상으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 등의 하위법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다.

또한, 기존 가로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구역 일부가 도시계획 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치된 주택에 관한 관리와 정비사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된다.

우선 지자체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또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의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는 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높이 제한과 조경기준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들 사업을 연계해 도시재생 뉴딜 모델도 개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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