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전국서 원스톱 상담받는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전국서 원스톱 상담받는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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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주택을 개량 및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사진=연합뉴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주택을 개량 및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노후주거지 주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한국감정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와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업무’를 기존 4개 통합 지원센터에서 전국 30개 지사를 포함해 전면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전원합의로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감정원은 지난 4월 개소한 4곳의 통합지원센터(서울‧대구‧호남‧영남)에서 사업성 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 이주 및 청산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도권‧동남권‧서남권의 30개 전 지사로 확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감정원은 서울 당산동 일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성분석 및 컨설팅을 한 바 있다.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민합의체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이를 필두로 전상담 업무 등을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김학규 원장은 "전국 30개 지사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 및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사업 활성화는 물론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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