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승인 반려되나...강남 재건축 단지 긴장-당혹
관리처분 승인 반려되나...강남 재건축 단지 긴장-당혹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1.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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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는 1월2일까지 조합원 간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부터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작년 말 서둘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긴장과 당혹감을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심사를 철저히 하라고 구청에게 지시함에 따라 승인이 반려될 가능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구청 재건축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는 1월2일까지 조합원 간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부터 적용된다. 작년 한 해 재건축 단지들이 수 억원의 부담금을 떠안지 않기 위해 서둘러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다.

이번에 소집된 구청은 작년 관리처분인가 신청했으나 아직 인가가 나지 않은 재건축 사업 구역이 있는 곳이다.

작년 말 서울 강남3구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낸 단지는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서초구 반포 주공 1·2·4주구와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신반포 13차, 신반포 14차, 신반포 15차, 잠원동 한신4지구,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 등이 해당된다.

이번에 국토부가 나서서 관리처분인가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함에 따라 관리처분인가가 반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리처분인가 승인이 불발되면 재초환 부담금을 떠안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하자가 아니라면 조합이 제출한 서류가 미흡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추후 하자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계속됨에 따라 구청들의 서류 검토가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국토부 측은 일단 당연한 점검일 뿐, 특정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단지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서두르느라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옴에 따라 구청의 재건축 사업 심사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을 행사해 법적 요건에 맞게 서류가 제출됐는지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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