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 '보행자 중심'으로...도심 제한속도 50km 하향
교통체계 '보행자 중심'으로...도심 제한속도 50km 하향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1.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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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교통상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도심지역 내 제한속도를 현행 60km/h에서 50km/h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중심으로 속도관리체계를 변경한다.

23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합동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현재의 절반가량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191명으로 잠정 집계되는데 이를 오는 2022년까지 2000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우선 도심지역 내 제한속도를 현행 60km/h에서 50km/h이하로 낮춘다. 연내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차로폭 축소, 지그재그형 도로, 단차형 횡단보도 등 차량 저속 운행 유도 설계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 적용하여 차량 속도관리 체계를 안전 중심,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교통사고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도로변 마을 대상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2022년까지 150개 군 지역에 지정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및 고령자 보호구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도로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사고 다발지점에 대해 과속방지턱,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위험도로 구간은 선형개선, 도로 폭 확장 등 도로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개선을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 단계적 도입,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고령 화물 운전자 자격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광역버스 종사자 휴식시간 확대, 노선버스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교통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국민 공감대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점검 등 소통을 강화하여 안전정책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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