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결국 우리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발동 '비상'
미국, 결국 우리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발동 '비상'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1.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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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한국산이 포함된 세탁기와 태양광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미국이 한국제품이 포함된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결정했다. 정부와 업계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23일 통상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세탁기, 태양광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대책회의가 열린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삼성전자, LG전자(이상 세탁기),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이상 태양광) 등 국내 수출 업체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은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했다.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완제품 물량에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 다음 해에는 각각 18%와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를 매긴다.

세탁기 부품에도 TRQ가 적용된다. 쿼터를 5만개를 초과할 경우 첫해 50%, 2년차(쿼터 7만개) 45%, 3년차(쿼터 9만개)에 각각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조치를 내린다.

미국 정부는 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의 경우 2.5기가와트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면 ▲1년 차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태양광 모듈에는 TRQ가 적용되지 않고 관세만 부과된다. 관세율은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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