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충격 막기' 정부대책 실효성 '글쎄'
'최저임금 인상 충격 막기' 정부대책 실효성 '글쎄'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1.19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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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조정-일자리안정자금 효과 의문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충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업계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여전히 임금 인상의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인건비 충격 임대료 인상률 낮춰 보안... 효과 미미할 전망

19일 정부와 여당이 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현재 연 9%에서 5%로 낮추기로 합의하고 시행령을 개정한다. 오는 26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인상으로 인해 상가 임대료 자체가 높아지거나 상가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인건비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실제로 소상공인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임대료와 인건비의 부담은 2대 8 정도로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큰 상황이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현재 상한선인 임대료 연 9%를 올려 받는 경우는 전체 상가의 10%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자금 부담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최저임금 지원 영세업자는 사각지대... "인건비 충격은 이어질 것"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영세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업체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직원이 서른 명 이하인 회사에 다니면서 올해 월 최저임금의 120%인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에게는 1인당 13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1.2%이고, 비정규직만 놓고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44.1%로 떨어진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노동자들이 가입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정부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8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기준을 세웠지만, 정작 고용보험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신규가입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해 영세업체들의 신청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5만원 이하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 항목인 밴(Van·결제대행업체)수수료 부과 방식을 결제 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꾼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덮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책 발표를 환영하지만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거나 가맹점은 가맹본부와의 마찰을 우려하는 경우도 많다”며 “보완대책으로도 인건비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영세업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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