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공판 D-1 '긴장감'... 최악의 경우 롯데 경영권 박탈
신동빈 공판 D-1 '긴장감'... 최악의 경우 롯데 경영권 박탈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2.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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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실형에 무게 쏠려... '뉴롯데' 지배구조 개선 차질
▲ 신동빈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실형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사진=롯데그룹)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소 5년 이상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총수 수감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게될 경우 롯데그룹은 경영상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2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신 회장은 가족들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0월30일 검찰로부터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았다.

업계 및 법조계에서는 실형 확정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현재 법정이 적폐청산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도 실형을 내렸기 때문이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검찰에 불리한 자료를 많이 제공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신 회장의 실형이 확정되면 해외사업은 물론 호텔롯데 상장, 한일 롯데의 통합경영 등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우선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자격을 놓아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일본의 관례상 유죄가 선고되면 대표이사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신 회장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일본 주주들을 직접 성고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다.

롯데 측 역시 신 회장이 실형 선고를 받게 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인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다"고 말했다.

현재 롯데지주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황각규 사장도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신 회장의 오른팔로 꼽히는 황 사장까지 실형이 선고될 경우 롯데지주는 수뇌부를 잃게 된다.

아울러 신 회장은 지난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최씨 주도로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면세점 특허를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롯데는 법원이 내년 1월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해야 하는 위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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