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청년층 소액투자, 상환능력 검증 이후 대출 가능해진다
고령-청년층 소액투자, 상환능력 검증 이후 대출 가능해진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2.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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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고령층이나 청년층의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고령층이나 청년층의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9일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융위원회 ‘대부영업 감독 개선 TF’에서 “대부업체는 신용평가없이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 소득·채무확인 면제 특례조항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대출하고 있다”며 “대부업자도 앞으로는 상환능력이 검증된 대출자에게 대출을 해주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대부업 대출의 61%가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집중되고, 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한 곳도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부업자의 심사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당장 상환능력 고려없는 무분별한 대출 영업은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위 10개 대부업자(1단계)는 내년 CSS(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되고, 그 이듬해인 2019년까지는 대부규모 1000억원 이상 22개 업체까지 CSS 도입 의무가 확대된다.

이는 내년 상반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된다. 소액대출 규제는 향후 시장 추이에 따라 청년·고령층 이외의 모든 채무자까지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전대부업자의 광고규제도 강화된다. 올 상반기 상반기 대비 방송광고 총량을 30% 수준으로 줄이고, 광고의 집중노출(2회 연속방송)을 금지한다. 황금시간대(오후 10시~12시) 광고가 집중됨에 따라 일일총량의 30%로 제한한다.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 문구도 금지하기로 했다. ‘당장’, ‘빨리’, ‘단박에’, ‘300만원 이하 무서류’ 등 편의성을 과하게 강조하거나 ‘여자니까 쉽게’ 등 특정집단에 대한 집단 우대 광고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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