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습제 살균제 사건 공식 사과... "처리과정 잘못 있었다"
김상조, 가습제 살균제 사건 공식 사과... "처리과정 잘못 있었다"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2.19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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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처리에 대해 공정위가 처리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1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원에서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심의절차종료(사실상 무혐의)로 의결해 ‘면죄부’ 논란을 빚은 공정위의 사건 처리 경위를 두고 민간전문가 중심 태스크포스(TF)가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를 팀장으로 꾸려진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최종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공정위에 “이러한 점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공정위는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전화통화로 논의하면서 환경부의 판단과 연구 내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윗선이나 외압 여부나 재심의 내부 의견 묵살 등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진심 어린 유감을 표명하며 특히 피해자 분들께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TF 발표를 시발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공정위가 제품 위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데 대해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와 사회적 기능에 비춰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잘못을 지적했다.

절차적인 문제에서는 최종 합의 당시 공정위 소회의 위원들은 대면회의가 아닌 전화통화로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린 점이 지적됐다. 최종 합의 전날 환경부가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해 폐손상을 입은 2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 사실을 위원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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