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당하다"... 홈쇼핑 7개업체, 일제히 방통위 소송 제기
"과태료 부당하다"... 홈쇼핑 7개업체, 일제히 방통위 소송 제기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2.15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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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GS·현대·롯데·홈앤쇼핑 5개사는 '승소'
▲ 최근 방통위의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에 대해 홈쇼핑 7개 업체들이 일제히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NS홈쇼핑)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CJ·GS·현대·롯데·NS·공영·홈앤쇼핑 등 7개 홈쇼핑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 과태료부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7개 홈쇼핑 사업자들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 명령 처분 집행 정지 소송'과 '처분 취소' 소송을 각각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9월 방통위는 전체 홈쇼핑 업체들에 '상품 판매 방송의 사전 영상 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업계는 "방통위가 직매입, 라이선스, PB(자체 브랜드) 제품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고 협력사 의견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TV 홈쇼핑 사업자들이 일제히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CJ·GS·현대·롯데·홈앤쇼핑 등 5개 회사는 행정법원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정지하라는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내년에 시작되는 '시정 명령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사업자들의 최종 제재가 결정된다.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어 홈쇼핑 업체들은 강경대응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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