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업날에도 전통시장 안갔다... "중소업체만 피해"
대형마트 휴업날에도 전통시장 안갔다... "중소업체만 피해"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1.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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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의 의뮤휴업 같은 유통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같은 유통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22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컨슈머워치·김종석 의원실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소비자의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이 규제의 입법 취지는 상실됐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대형마트 규제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실제로 대형마트 규제 이후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5년에 21조1천억원으로 규제 전인 2011년의 21조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며 "모바일·온라인 쇼핑·편의점 매출만 다소 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형마트 규제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협력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도 나왔다. 영업제한으로 인한 대형마트 소비 감소액은 매년 2조7684억원이고 납품 협력업체가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매출의 순감소분도 연간 1조7640억∼1조8180억 원에 달한다.

최 교수는 "대형마트 거래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욱 악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참여연대 등이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이 이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해 논란이 종식됐다"며 "의무 휴무를 더욱 확대해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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