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압박 반도체까지... 국내 반도체 특허침해 소송 조사
미국 통상압박 반도체까지... 국내 반도체 특허침해 소송 조사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1.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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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제품에 대한 특허소송 조사가 진행돼 관련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미국의 통상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국내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제품 조사에 나섰다.

5일(현지시각) ITC에 따르면 ITC는 지난 31일 특정 웨이퍼레벨패키징(WLP) 반도체 기기·부품과 해당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9월 미국 반도체 패키징시스템 기업 테세라가 삼성전자가 WLP 기술 관련 미국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테세라는 ITC에 자사 특허를 침해한 삼성 반도체 제품은 물론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의 수입금지와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테세라는 삼성전자 갤럭시 S8과 노트8에 탑재된 전력반도체(PMIC) 칩을 특허침해 사례로 명시했다.

ITC는 관세법 337조에 따라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ITC는 아직 이번 사건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사건을 담당할 행정법 판사를 배정하고 조사 개시 45일 이내에 조사 마무리 시한 등 조사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지난 2013년에는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한 바있다.

또 다른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도 지난달 31일 ITC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이 자신들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청했다. 아직 조사 개시 여부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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