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전자담배 '사재기 단속'... 세븐일레븐, 아이코스·글로 발주 제한
편의점도 전자담배 '사재기 단속'... 세븐일레븐, 아이코스·글로 발주 제한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0.30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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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세금 인상으로 인한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해 편의점 업계가 단속 움직임에 나섰다. (사진=필립모리스코리아)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세븐일레븐이 전자담배 발주제한에 나섰다. 세금 인상 결정 이후 정부가 사재기 단속에 나선 가운데 편의점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지난 27일부터 점포별로 히츠스틱(아이코스)과 네오스틱(글로)의 품목별 하루 발주 수량을 10∼20갑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이코스의 경우 실버·앰버·그린·블루 등 4가지 품목이, 글로는 타바코·프레쉬 믹스·제스트 믹스 등 3가지 품목이 판매 중이다.

세븐일레븐은 판매량이 적은 점포가 재고만 쌓아두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 재고는 5일분 이내까지만 보유하도록 했다.

약 2년 전 일반담뱃값 인상 당시 사재기 움직임과 비슷한 조짐이 보이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동종업계인 CU(씨유)와 GS25는 모니터링하다가 사재기 조짐이 포착되면 조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2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사재기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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