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증세' 제동...유해성 논란도 재점화
'전자담배 증세' 제동...유해성 논란도 재점화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8.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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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 처리 어려울 수도...기재위 28일 전체회의에서 매듭
▲ 궐련형 전자담배 증세를 두고 여야가 합의한 개소세 개정안이 오는 28일 기재부 재소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사진=필립모리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인상 여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개별소비세 부과안 처리가 연기되면서 인상폭과 시기는 물론 유해성 논란까지 재점화 됐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재논의 될 예정이다. 만약 전체회의에서 합의안 처리에 차질이 생겨 '법안상정과 처리'가 미뤄질 경우 8월 국회중 처리는 어렵게 된다.

■ 기재부의 급제동... 여야 합의 ‘개소세 인상’ 8월 처리 어려울 수도

앞서 22일 기재부 조세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를 1갑당 594원으로(현행 126원) 올리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기재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8월 국회 회기 중 법안을 처리한다는데도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주재한 조경태 위원장의 돌발 제지로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조 위원장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다음주 월요일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8일 기재위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인상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여야 합의가 지켜진다면 31일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법사위원회에 긴급안건 처리를 요청해야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 전자담배 업계, "유해성 적어 일반담배와 차등 세율 세계적 추세"

조 위원장의 인상안 제지는 아직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입법에 신중을 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조사를 진행중인 식품의약안전처에서 10월까지 건강영향평가를 내놓을 예정이다.

필립모리스 측은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는 타르 등 유해물질이 일반담배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연구결과가 서로 엇갈리며 유해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전자담배를 생산하는 필립모리스사의 대국회 로비손길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필립모리스 측은 “일반 담배(궐련)에 비해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아이코스’는 한국 포함 전 세계 25개국에 출시됐지만 어떤 국가에서도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은 사례가 없다”며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 ‘글로’를 출시한 BAT코리아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다르게 보고 세율에 차등을 두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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